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설립근거
협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득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설립목적
협회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물류선진화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물류관련 현황조사, 연구, 진단,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물류전문인력의 양성·보급, 물류 혁신 활동 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강국, 대한민국의 대표단체
KiLA 미션 및 핵심 가치
02-786-6112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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