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 별표1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고 있음.
※ 단 고용보험료 환급과는 무관
원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스캔본으로 대체 가능)
(0316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4층 405호 (인사동, 태화빌딩)
한국통합물류협회 인력개발팀 (컨소시엄 협약서 담당자)
flyongjin@koila.or.kr
스캔본 발송으로 대체가능
※ 체결된 기업은 교육과정에 재직자를 최대한 많이 입과 및 수료토록 하는 것이 협약기업의 권리이자 의무
컨소시엄 협약체결
온라인 가입
온라인 교육 신청
신청 확인 후
교육 입과 안내
교육 시작 4일 전
메일 및 문자 발송
교육 입과
※ 교육 사전 취소(교육 시작 2일전(주말 포함 시 4일 전)) 없이 미입과 및 미수료시 차후 해당기업 3개월 교육 신청 불가 및 대기업 환불 불가
※ 해당 체계도는 과정 신청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로써,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NCS미적용 과정은 붉은색 글자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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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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