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사
제조ㆍ유통ㆍ물류 기업의 물류창고(센터)
공장의 건물, 공사, 기계, 설비, 집기, 동산 등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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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재산종합위험 (PAR, Property All Risks) |
대상 건물, 기계, 설비, 집기, 동산 등 담보위험 화재, 낙뢰, 폭발, 연기, 우박, 지진, 풍수재, 파손, 도난,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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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기계위험 (MB, Machinery Breakdown) |
대상 기계장치, 기계설비 담보위험 외래적 사고 →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부족 등 / 전기적 사고 → 과부하, 단락 등 / 기계적 사고 → 재질, 설계, 조립결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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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
대상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담보위험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지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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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
대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위험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
※ 자사창고(센터) 가입시 재산종합보험(단체계약) 상품으로만 가입 가능
※ 보관화물 종류에 상관 없이 가입 가능 / 냉동ㆍ냉장 물류창고(센터) 가입 가능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화물 인수 금액 상향 조정 및 인수심사 완화
보험가입 한도를 1,000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100억 미만도 가입 가능)
개별 가입 대비 보험료 할인 : 5~10% 할인
단, 본 단체 계약에 유효한 프로그램 및 요율로 단체계약 이탈시 적용 불가
최대한 현장점검 없이 설문서 작성을 통한 가입 처리로 편의성 극대화
보험가입 한도를 1,000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100억 미만도 가입 가능)
02-786-6112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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