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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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 신청/관리

증차배경

2018년 허가 정책 도입

택배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고,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그러나 택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하고,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 운송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건의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허가 후 사후관리를 전제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용함.

국토교통부 인정 택배 운송사업자

(공고 제2024-169호 2024.02.08. 기준)

  • 건영화물(주)
  • 용마로지스(주)
  • 경동물류(주)
  • (주)일양로지스
  • (주)고려택배
  • (주)천일택배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 (주)컬리넥스트마일
  • (주)동진특송
  • 한국택배업협동조합
  • 로젠(주)
  • (주)한샘서비스
  • 에스엘엑스택배(주)
  • (주)한진
  • 롯데글로벌로지스(주)
  • 합동물류(주)
  • 성화기업택배(주)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 씨제이대한통운(주)
  • 로지스밸리택배(주)[휴업]

※ 허가 후 관리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한 자들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인정공고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택배용도 활용 여부 등)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확인 결과를 보고. 국토교통부(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허가조건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진행

* ‘20년도에 국토부에 보고한 허가 조건 위반 의심차량 누적 대수 : 3,181대 (2020.05 기준)

허가신청 대상자 및 방법

01 허가신청 대상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호 2021.01.18.기준)
개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주요 결격사유
  • ①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20.12.28) 2년 이전(2018.12.2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
  • ② 재외동포(F-4) 자격자
법인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02 허가신청 기간

2021.01.18.부터 다음 허가 시행 공고일까지

*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자가 관할관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의미하며(하기 ‘허가신청 및 허가 후 관리 신청절차’ ⑤번까지 단계), 서류제출 마감 기한은 택배 운송사업자별로 상이함에 따라 별도 문의 요망

03 허가신청 및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신청 절차
  1. STEP.01 계약체결

    허가신청자-집배점-택배 운송사업자간 전속운송계약 체결

  2. STEP.02 허가 신청 서류 제출

    허가신청자가 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집배점)에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아래 한국통합물류협회 제출서류 참고

  3. STEP.03 서류 일괄 제출

    택배 운송사업자가 신청 서류 일괄 취합하여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4. STEP.04 허가 신청 서류 발송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각 관할관청 별로 허가 신청 서류* 발송

    서류 발송 시 해당 기사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안내

  5. STEP.05 추가 서류 제출

    허가신청자(택배기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안내 문자 수신 후, 관할관청에 서류 도착 확인 후 추가 서류 제출

    아래 한국통합물류협회 제출서류 참고

  6. STEP.06 운송사업허가증 수령

    허가신청자가 관할관청 방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허가증 수령

    예비허가만 받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꼭 본허가증을 수령해야함

    통상 예비 허가증 수령 후 20일 내 본허가증 발급

  7. STEP.07 발급요청 및 취업신고

    허가신청자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방문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요청 및 취업신고

  8. STEP.08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제출

    허가신청자가 택배 운송사업자에 허가정보(차량번호, 허가연월일) 통보 (운송사업 허가증 제시) 및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제출

04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집배점) 제출서류
  1.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 운송사업자에 요청)
  2.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3.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관할관청 제출서류(관할관청 요구 시 제출)
  1.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관할관청 내 구비
  2. 2.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4.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5. 5. 운전면허증 사본
  6. 6. 주민등록증 등본
  7.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신청 시 제출 서류

허가 후 관리 신청서

* 택배업무 종사 증명 종류
① 자동 증명 : 택배기사는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집배송 내역 자동 확인처리(관리비 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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