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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화주에게 위탁받아 보관하는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담보는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필수사항이며, 2017년부터 창고시설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관화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음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손해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품임
창고업자는 보관화물 위험에 대해서 보험가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며, 특히 영세 창고업자는 계약 인수면과 보험료에서 높은 장벽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이 용이하고,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업계 전체에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임
| 구분 | 영업배상 책임보험 | 재난배상 책임보험 |
|---|---|---|
| 보관 화물손해 | 보상 | 화재, 폭발, 붕괴 |
| 제3자 인명피해 | 미보상 | 보상 (무한) |
| 제3자 재산피해 | 미보상 | 보상 (10억원) |
| 담보 | 보장내용 | |
|---|---|---|
| 보관화물 | 사망 |
|
| 냉동·냉장 창고시설 | 장치 또는 설비고장, 전기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포함 담보 | |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 대폭 완화, 개별계약 대비 보험료 할인 (10~20%)
가장 핵심적인 화재위험만의 담보구성으로 보험료 slim화
냉동, 냉장장치 시설창고에 대한 고유의 위험담보 포함
현장점검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한 가입처리로 가입편의성 극대화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각 개별업체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별도 적용
비례보상 걱정없이 보상한도내 실손보상 프로그램
→ 재고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원하는 적정 보상한도 설정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개별 창고 1개소 당 보험료 적용
본 단체계약에 유효한 프로그램 및 요율로 단체계약 이탈시 적용 불가
| 구분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월/원) |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월/원) |
|---|---|---|---|---|
| 1 | 1억원 | 5백만원 | 1,497,000 | 999,000 |
| 2 | 3억원 | 5백만원 | 3,950,000 | 2,633,000 |
| 3 | 5억원 | 5백만원 | 5,675,000 | 3,782,000 |
| 구분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월/원) |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월/원) |
|---|---|---|---|---|
| 1 | 1억원 | 5백만원 | 1,580,000 | 1,053,000 |
| 2 | 20억원 | 2천만원 | 18,556,000 | 12,371,000 |
| 3 | 50억원 | 5천만원 | 29,930,000 | 19,954,000 |
| 구분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월/원) |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월/원) |
|---|---|---|---|---|
| 1 | 1억원 | 5백만원 | 1,584,000 | 1,056,000 |
| 2 | 50억원 | 5천만원 | 35,916,000 | 23,944,000 |
| 3 | 100억원 | 1억원 | 63,851,000 | 42,567,000 |
※ 동일 보상한도라도 재고자산 최대보관가액 규모에 따라 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며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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