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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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단체계약)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요성

  • 안정적인 창고운영의 필수 안전장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화주에게 위탁받아 보관하는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담보는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필수사항이며, 2017년부터 창고시설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관화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음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손해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품임

  •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 프로그램

    창고업자는 보관화물 위험에 대해서 보험가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며, 특히 영세 창고업자는 계약 인수면과 보험료에서 높은 장벽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이 용이하고,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업계 전체에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임

영업배상 책임보험 vs 재난배상 책임보험
구분 영업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관 화물손해 보상 화재, 폭발, 붕괴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무한)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10억원)

단체계약보험 상품 소개

01 보장범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담보 보장내용
보관화물 사망
  • 재고자산 최대보관 가액 - 가입신청시 고지
  • 적용 보상한도 설정 - 최저 1억원부터 자유롭게 설정
  • 자기부담금
  • 최저 5백만원부터 보상한도 비례하여 자유롭게 설정
냉동·냉장 창고시설 장치 또는 설비고장, 전기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포함 담보
02 프로그램 주요 특징
  • 인수기준 완화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 대폭 완화, 개별계약 대비 보험료 할인 (10~20%)

  • 핵심위험 담보

    가장 핵심적인 화재위험만의 담보구성으로 보험료 slim화

  • 냉동·냉장 담보

    냉동, 냉장장치 시설창고에 대한 고유의 위험담보 포함

  • 간편 가입절차

    현장점검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한 가입처리로 가입편의성 극대화

  • 맞춤형 보장설계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각 개별업체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별도 적용

  • 실손보상 적용

    비례보상 걱정없이 보상한도내 실손보상 프로그램

    → 재고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원하는 적정 보상한도 설정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 창고별 보험료

    개별 창고 1개소 당 보험료 적용

  • 단체계약 전용

    본 단체계약에 유효한 프로그램 및 요율로 단체계약 이탈시 적용 불가

03 보험료 예시(연간보험료 기준, 샘플 CASE 예시로 조건 자유선택 가능)
CASE. 1 최대 보관가액 5억원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월/원)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월/원)
1 1억원 5백만원 1,497,000 999,000
2 3억원 5백만원 3,950,000 2,633,000
3 5억원 5백만원 5,675,000 3,782,000
CASE. 2 최대 보관가액 50억원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월/원)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월/원)
1 1억원 5백만원 1,580,000 1,053,000
2 20억원 2천만원 18,556,000 12,371,000
3 50억원 5천만원 29,930,000 19,954,000
CASE. 3 최대 보관가액 100억원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월/원)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월/원)
1 1억원 5백만원 1,584,000 1,056,000
2 50억원 5천만원 35,916,000 23,944,000
3 100억원 1억원 63,851,000 42,567,000

※ 동일 보상한도라도 재고자산 최대보관가액 규모에 따라 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며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함

업무담당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