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구분 | 재난배상 책임보험 | 영업배상 책임보험 |
|---|---|---|
| 보상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화재, 폭발, 붕괴 |
| 보상금액 | 대인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 담보 | 가입금액 | |
|---|---|---|
| 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 -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은 2천만원 |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
| 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
| 사고당 한도 : 무한대로 보상(별도 제한규정 없음) |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
특약 담보를 모두 제외하고 기본보장 조건으로 개별가입시 100㎡ 당 14,450원이며 협회 단체계약시 11,560원 수준임
※ 협회 단체계약으로 가입시 최대 20%까지 보험료 저렴, 특약담보 포함시 할인율 다소 변동함)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가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까지
02-786-6112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COPYRIGHT © KI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