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물류창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01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비교
  •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 비교
구분 재난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상사고 화재, 폭발, 붕괴 화재, 폭발, 붕괴
보상금액 대인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01 보장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은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사고당 한도 : 무한대로 보상(별도 제한규정 없음)
대물 1사고당 10억원
02 무과실 사고도 보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

03 연간 보험료

특약 담보를 모두 제외하고 기본보장 조건으로 개별가입시 100㎡ 당 14,450원이며 협회 단체계약시 11,560원 수준임

※ 협회 단체계약으로 가입시 최대 20%까지 보험료 저렴, 특약담보 포함시 할인율 다소 변동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확인사항

02 보험가입 의무자
  • Case.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Case.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Case.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0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시행일 : 2017. 1. 8)
  • 신규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만기 재가입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까지

04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