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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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2020-06-03 조회수 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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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업의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물류시설 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협회를 통해 물류센터 등 물류기업의 사업장 근무자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첨부와 같이 (재)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첨부 지침을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내 예방활동 및 사전 점검에 위한 체크리스트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주요내용 : 작업중 마스크 착용,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실내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작업장 환기, 손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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