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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2025 생활물류 Rail+ 택배가칭 운영 사업자 모집 공모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관리자

2025-06-30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택배 서비스 도입을 통한 대국민 편의증진 및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5 생활물류 Rail+택배가칭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30.

한국철도공사 사장

 

1. 공모 개요

❶ (공 고 명) ’2025 생활물류 Rail+택배가칭 운영사업자 모집 공모‘

 

*「생활물류 스테이션, 레일+ 택배」는 역사 내 택배 시설을 설치, 고객이 빠르고, 경쟁력 있는 생활물류(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코레일의 택배 브랜드(Brand) 네이밍으로 “레일을 통해 전국을 잇는 무인배송 플랫폼”을 의미

 

❷ (공모목적) 공사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활성화하여, 역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생활물류(택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❸ (사업범위) 역사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 운영업

 

❹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

 

❺ (공모 대상지) 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전철역 및 KTX일반역 중 아래 12개 역사 내의 유휴공간 2㎡ 이내

 

* (수도권 전철역) 신도림, 가산디지털, 노량진, 회기

(KTX일반역) 용산, 청량리, 대전, 동대구, 부산, 전주, 여수엑스포, 강릉

 

※ 수도권 전철역은 확대 제안 가능하며, 대상역은 해당역 설치 환경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❻ (사용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공사의 사업 목적과 부합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일 경우 연장 가능

 

❼ (신청자격)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제2조 4항의 “생활물류 서비스사업자” 중 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 (택배 서비스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택배 서비스 사업을 등록한 자

 

❽ (신청자 구성)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대표자는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대 지분을 보유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 제한

 

◦ 컨소시엄 구성은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로 자유롭게 구성

 

 

2. 공모 절차

 

 ❶ (공고기간) 2025.6.30.() ~ 2025.7.18.() / 19일간

* 공고 게시처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❷ (사업 및 현장 설명회)

 

◦(時․所) 2025. 7. 9.(수) 15시 30분, 용산역 회의실

 

❸ (사업계획서 평가) 100점 만점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❹ (평가위원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 : 내·외부 전문인 7인 (내부 2인, 외부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