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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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회원서비스팀

2025-06-09

한국교통연구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ㅇ 연중 상시(직접 방문신청 등)

 

 

2. 신청자격

 

 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5호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물류서비스업 각각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세분류 업종을 영위할 것

     - 영위하는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물류창고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 처리된 사업장도 인증 신청이 가능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는 제외

        ※ 업체별 인증이 아니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이 가능함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ㅇ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화물자동차운송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이사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일 경우, 인증신청 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마. 화물정보망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송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직접 정보망 이용회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사업자

 

  ㅇ 화물정보망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 제공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함

 

  ㅇ 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에게 공평하게(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ㅇ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가. 자가평가

 

  ㅇ 자가평가는 인증센터에 심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상 점수를 산출하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 

 

  ㅇ 평가결과에서 산출된 예상 점수가 인증요건을 충족(총점 70점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20%이상 획득)해야만 심사신청 가능

 

  ㅇ 자가평가 방법 :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에 회원가입 후 인증센터 홈페이지 인증심사→심사신청, 인증신청분야에 따라 자가평가 등록

 

 나. 신청서 접수

 

  ㅇ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접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주  소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4층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 문  의 : 044-211-3194, 3372, 3042, 3274 

    * 이메일 : celc@koti.re.kr 

 

  ㅇ 제출방법 : 연중 상시 직접 방문제출 등 

 

 다. 심사수수료 납부

 

  ㅇ 심사수수료 : 신청기업당 300만원 (※ 근거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수료))

 

# 분야별 공고문, 분야별 제출출서류 및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압축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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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elc.koti.re.kr/new_sub5_2/assessmentNoticeBoard/detail?seq=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