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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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2025년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 시행 안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영지원팀

2025-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19호

 

 

2025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센터)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

 

2. 신청 기간

 

ㅇ 2025. 2. 25.(화) ~ 2025. 3. 28.(금), 32일간

 

 

 

3. 보조사업 내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비용 중 일부(30∼50%)를 국고 보조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또는 물류시설(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인 다양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해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2) 효과검증사업

 

    ​-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 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

 

 

4. 신청 자격(보조사업자)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단,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한 기업(개인)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관련 단체

 

  ​2)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