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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2024-06-27 조회수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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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ㅇ 연중 상시(직접 방문신청)
2. 신청자격 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분야 나.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 다. 물류창고기업 분야 라.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분야 마. 화물정보망기업 분야
3 신청서 접수 ㅇ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접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주 소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4층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 문 의 : 044-211-3194, 3372, 3042, 3274 * 이메일 : celc@koti.re.kr ㅇ 제출방법 : 연중 상시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 별첨 : 2024년 우수물류기업 인증 통합공고문(압축파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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