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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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월 변경 특고직 산재보험제도 및 신고방법 설명자료(수정)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회원서비스팀

2023-06-21

2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고직 전속성 폐지와 관련된 

 

새로운 산재보험 제도의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산재보험 제도 개편 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콜센터 : 1588-0075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서울, 경기 북부, 강원)
- 특고가입1부 02-6946-0501
- 특고가입2부 02-6946-0530
- 특고가입3부 02-6946-0560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인천, 경기(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 특고가입1부 032-712-0510
- 특고가입2부 032-712-0520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화) 051-790-0304/0315/0330/0312/0329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대전, 충청, 세종, 제주, 광주, 전라)
(전화) 042-718-0610/0620

(전화) 042-718-0602~0604/0612/0616/0623/0624/062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