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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2019-05-07 조회수 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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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신규 택배차량 신청가능)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3월 5일자로 개정 - 신규 허가받은 택배 차량에 대해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유예 조항이 있었으나 타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이 삭제됨. ㅇ 택배용 차량(‘배’ 번호판)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규 카드 발급과 관련, 택배차량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에 추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시 리터당 최대 70원까지 할인되는 “택배복지카드”를 개발 ☞ 별첨 : 신한카드 “택배복지카드” 홍보 포스터 참조 ①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월별 한도량 (1톤 이하, 경유차량) - 308.88원/리터당 x 683리터/월 = 최대 210,965원 지급 (8.31까지) - 345.54원/리터당 x 683리터/월 = 최대 236,004원 지급 (9.01이후) ②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70원 할인 : - 4개 주유사중 1개사 선택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시(주유제외) 할인 적용 ☞ 신한카드 택배복지카드 신청 및 문의 : ☎ 080-850-8022 (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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