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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팀 2022-09-19 조회수 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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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의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법령해설집'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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