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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팀 2022-08-22 조회수 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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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의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별 상시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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