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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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2022-06-28 조회수 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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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제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금융,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많는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중소, 중견기업으로 관련 요건중 최소 1개 충족 기업
ㅇ 선정규모 : 국토교통분야 중소, 중견기업 15개사 내외
ㅇ 선정시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민간투자 유치 지원
ㅇ 평가방법 : (1단계) 요건심사 => (2단계)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평가
ㅇ 접수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7월 8일(금)
ㅇ 접수방법 : 국토교통 기업허브지원 포털(hub.kaia.re.kr)에 온라인 접수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허브실 (☎ 031-389-6537) |
02-786-6112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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