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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02 조회수 30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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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33호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지원대상 기관 공모(2차)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시장을 선도할 물류분야 전문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학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재학생 및 양성인원 수, 사업계획의 요구역량 개발 부합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 결정 ※ 지원기관 및 기간, 지원규모는 향후 사업계획 수정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국가보조금 대비 50% 이상으로 대응자금(교비)을 부담할 수 있을 것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학으로서, 물류관련학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을 것
ㅇ 운송·보관·하역 등 전통적인 물류 인력양성 교육과정 ㅇ 물류분야 기본소양, 물류시설 관련 운용능력 ㅇ 지게차·크레인 등 현장형 물류기기 운용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ㅇ 기타 물류인력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ㅇ 사업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화면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양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제출 *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ila.or.kr, 홍보센터-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등기만 가능) *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070-7090-6636) ㅇ 제출기간 : 2022. 3. 21(월) ~ 2022. 4. 4(월)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지원팀 * 주소 : (031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29 405호
ㅇ 신청공문 (참여기관 직인 날인) 1부 ㅇ 사업신청서 (참여기관 인감 날인) 10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1부 ㅇ USB 1매 - 사업계획서, PPT발표자료, PPT발표영상(사업담당자가 7분 이내로 발표모습을 촬영한 영상)
① 사업신청서 접수 : 2022. 3. 21(월) ~ 2022. 4. 4(월) ② 사업신청서 심사(예정) : 2022. 4. 5(화) ~ 2022. 4. 6(수) * COVID-19로 인해 비대면 평가 실시 ③ 선정 및 통보(예정) : 2022. 4. 11(월) * 선정결과는 사업대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공문으로 통보 예정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지원팀(전화 : 070-7090-6636)
# 별첨 : 1.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설명자료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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