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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16 조회수 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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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년 2차)
□ 추진목적 ㅇ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 추진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ㅇ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20-1147호)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1.1. ∼ ’2020.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공고기간] ‘21. 6. 11(금) ~ ’21. 6. 30(수) 16:00까지 □ [접수기간] ‘21. 6. 11(금) ~ ’21. 6. 30(수) 16:00까지 □ 신청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붙임 : 1.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문 2. 지침 및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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