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 통합물류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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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2-26 조회수 6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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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와 러닝뱅크안전보건교육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공동으로 물류산업현장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 물류분야 중심 (회원사 1사 2인까지 무료교육) 2. 교육목표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을 이수함으로 법 위반을 미리 방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항 – 연간 16시간, 단, 2018년도 무재해사업장은 8시간 나. 물류센터의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다. 자사의 물류센터에 맞는 안전관리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교육장소 및 일정 :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의장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4. 교육참가자 특전 : - 법정의무교육이수 수료증, 안전관리_체크리스트파일, 지게차_안전관리도서 - 기본교재, 중식 제공, 주차 지원 5. 교육참가비
※ 문의 : 교육팀 Tel. 070-7090-6655/ E-mail. ping@koila.or.kr 세부사항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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