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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1. 배번호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현재 년중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택배사별 내부규정으로 차이가 이을 수 있으니 소속된 택배사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 바랍니다.

2. 배번호 관련 택배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 3가지 입니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개인신용 문제로 당사자 명의로 차량의 소유가 불가능한데 배번호 신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구매(취득)시 타인과 명의지분을 나누어 소유(취득)시 가능합니다.
    1%라도 차량의 소유 지분이 있으면 되지만 배번호 취득 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4. 배번호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신규 배번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 택배사를 통한 협회 차량관리시스템에 신규 등록자 업로드
  • 택배사로부터 전속운속계약서, 현황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실물자료 도착
  • 2가지가 완료 되었는지 택배사에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가지가 완료된 후, 협회에서는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와 실물자료를 비교대조하며 교정작업을 거칩니다.
    소요시간은 10~14일입니다.
    이후 관청으로 이첩하고 2~3일후에 관청으로 이첩했다는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직접전화 주셔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5. 관청(구청 등)에는 언제 가야하나요?

    관청에서 연락 받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택배사로부터 받은 실물 자료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으로 이첩합니다.
    서류를 받고도 연락을 주지 않는 관청이 간혹 있어, 몇월 며칠에 관청에 이첩했다는 문자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규허가 신청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 주요사업 -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7. 개인사업자를 내야만 배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번호, 즉 화물운송사업허가증을 받은 후 세무서에서 운수업으로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질병,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속된 택배 운송 사업자로부터 사유를 확인받아 관할관청에 휴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 배번호 말소 처리 후 신규 재신청시 제한기간이 있나요?

    자진 말소의 경우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택배사를 변경(이직)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번호를 소유한 상태에서 택배사 변경(이직)시 소속 대리점을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에 택배사 변경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매주 수요일에 택배사 변경 리스트와 공문을 택배사로 송부드리오니 택배사에서 서류를 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11. 배번호 신규허가 신청 중에 택배사를 변경(이직)했는데,
이 경우엔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신규 배번호를 발급 받지 않고 허가신청 중에 택배사를 변경(이직)한 경우에는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설명 자료

    3번 문의 기준 조건 내용
    '공동명의'허가 가능(①항의 경우만 조건부 허가)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


    • ①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서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가능하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 공인된 신용평가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금융채무 불이행'내역,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기준, 개인회생절차 중(또는 신용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다만, 결격사유 조회결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대상 아님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으로 택배운송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는 해당 법인(또는 대표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
      * 공동명의자의 경우 해당 법인_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 받은 증서 사본 및 해당 법인_단체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