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년중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택배사별 내부규정으로 차이가 이을 수 있으니 소속된 택배사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 바랍니다.
아래 3가지 입니다.
차량구매(취득)시 타인과 명의지분을 나누어 소유(취득)시 가능합니다.
1%라도 차량의 소유 지분이 있으면 되지만 배번호 취득 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배번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2가지가 완료 되었는지 택배사에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가지가 완료된 후, 협회에서는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와 실물자료를 비교대조하며 교정작업을 거칩니다.
소요시간은 10~14일입니다.
이후 관청으로 이첩하고 2~3일후에 관청으로 이첩했다는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직접전화 주셔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연락 받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택배사로부터 받은 실물 자료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으로 이첩합니다.
서류를 받고도 연락을 주지 않는 관청이 간혹 있어, 몇월 며칠에 관청에 이첩했다는 문자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 주요사업 -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닙니다.
배번호, 즉 화물운송사업허가증을 받은 후 세무서에서 운수업으로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택배 운송 사업자로부터 사유를 확인받아 관할관청에 휴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번호를 소유한 상태에서 택배사 변경(이직)시 소속 대리점을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에 택배사 변경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매주 수요일에 택배사 변경 리스트와 공문을 택배사로 송부드리오니 택배사에서 서류를 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배번호를 발급 받지 않고 허가신청 중에 택배사를 변경(이직)한 경우에는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3번 문의 기준 조건 내용
'공동명의'허가 가능(①항의 경우만 조건부 허가)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