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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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재산종합위험 (PAR, Property All Risks) |
- 대상 : 건물, 기계, 설비,집기, 동산등 - 담보위험 : 화재, 낙뢰, 폭발, 연기, 우박, 지진, 풍수재, 파손, 도난,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
Section 2. 기계위험 (MB, Machinery Breakdown) |
- 대상 : 기계장치, 기계설비 - 담보위험 : 외래적 사고 →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부족 등 / 전기적 사고 → 과부하, 단락 등 / 기계적 사고 → 재질, 설계, 조립결함 등 |
Section 3.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
- 대상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 담보위험 :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지출비용 |
Section 4.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
- 대상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위험 :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
※ 자사창고(센터) 가입시 재산종합보험(단체계약) 상품으로만 가입 가능
※ 보관화물 종류에 상관 없이 가입 가능 / 냉동ㆍ냉장 물류창고(센터)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