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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센터) 재산종합보험 (단체계약)

물류창고(센터) 재산종합보험 (단체계약) 배경

  • 대형 창고시설 화재사고 등으로 물류창고(센터) 보험료가 상승하고, 각 보험사별로 위험부담이 높은 물류시설에 대한 보험료 증가, 선택적 보험 인수 및 기피현상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임
  •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화재안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구성함

참여회사

  •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가입대상

  •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사
  • 제조ㆍ유통ㆍ물류 기업의 물류창고(센터)
  • 기타 : 공장의 건물, 공사, 기계, 설비, 집기, 동산 등

물류창고(센터) 재산종합보험 보장범위

구 분 비고
Section 1. 재산종합위험
(PAR, Property All Risks)
- 대상 : 건물, 기계, 설비,집기, 동산등
- 담보위험 : 화재, 낙뢰, 폭발, 연기, 우박, 지진, 풍수재, 파손, 도난,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Section 2. 기계위험
(MB, Machinery Breakdown)
- 대상 : 기계장치, 기계설비
- 담보위험 : 외래적 사고 →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부족 등 / 전기적 사고 → 과부하, 단락 등 / 기계적 사고 → 재질, 설계, 조립결함 등
Section 3.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 대상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 담보위험 :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지출비용
Section 4.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 대상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위험 :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 자사창고(센터) 가입시 재산종합보험(단체계약) 상품으로만 가입 가능

※ 보관화물 종류에 상관 없이 가입 가능 / 냉동ㆍ냉장 물류창고(센터) 가입 가능

단체계약 상품 특성 및 혜택

  •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화물 인수 금액 상향 조정 및 인수심사 완화
    - 보험가입 한도를 1,000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100억 미만도 가입 가능)
  • 개별 가입 대비 보험료 할인 : 5~10% 할인
    - 단, 본 단체 계약에 유효한 프로그램 및 요율로 단체계약 이탈시 적용 불가
  • 최대한 현장점검 없이 설문서 작성을 통한 가입 처리로 편의성 극대화
    - 단, 보험가입 내부 심사결과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경우는 현장점검 실시 할수 있음

단체계약 전담 상담센터

  • (전화상담) 1533-7761
  • (온라인 상담) www.wareinsu.kr

업무담당 및 문의

  • 회원서비스팀
    유진수
  • 전화번호
    02-6954-6631
  • e-메일
    rjs0508@koi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