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재난배상 책임보험 | 영업배상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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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영업장내 배상책임 사고 |
보상금액 | 대인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 가입주체(피보험자 : 물류창고업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약관 제4조 참조)
담 보 | 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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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 -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은 2천만원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사고당 한도 : 무한대로 보상(별도 제한규정 없음)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협회 단체계약으로 가입시 최대 20%까지 보험료 저렴, 특약담보 포함시 할인율 다소 변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