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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비교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구 분 재난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상사고 화재, 폭발, 붕괴 영업장내 배상책임 사고
보상금액 대인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가입주체(피보험자 : 물류창고업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약관 제4조 참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보장범위
담 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은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사고당 한도 : 무한대로 보상(별도 제한규정 없음)
대물 1사고당 10억원
무과실 사고도 보장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
연간 보험료
- 특약 담보를 모두 제외하고 기본보장 조건으로 개별가입시 100㎡ 당 14,450원이며 협회 단체계약시 11,560원 수준임

※ 협회 단체계약으로 가입시 최대 20%까지 보험료 저렴, 특약담보 포함시 할인율 다소 변동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확인사항

20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1층 일반ᆞ휴게음식점(100㎡, 또는30평이상),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지하상가, 주유소, 숙박업소, 물류창고(1,000㎡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보험가입 의무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 (시행일 : 2017. 1. 8)
- 신규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 :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업무담당 및 문의

  • 회원서비스팀
    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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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메일
    rjs0508@koi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