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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단체계약)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요성

  •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화주에게 위탁받아 보관하는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담보는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필수사항이며, 2017년부터 창고시설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지만, 보관화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음
  •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손해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품임
구 분 영업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관 화물손해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무한)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10억원)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요성

  • 창고업자는 보관화물 위험에 대해서 보험가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며, 특히 영세 창고업자는 계약 인수면과 보험료에서 높은 장벽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이 용이하고,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업계 전체에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임

단체계약보험 상품 소개

보장범위
담 보 보장내용
보관 화물 화재만의 위험보상 재고자산 최대보관 가액 - 가입신청시 고지
적용 보상한도 설정 - 최저 1억원부터 자유롭게 설정
자기부담금
최저 5백만원부터 보상한도 비례하여 자유롭게 설정
냉동 * 냉장 창고시설 장치 또는 설비고장, 전기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포함 담보
보험가입 의무자
1.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 대폭완화, 개별계약 대비 보험료 할인(10~20%)
2. 가장 핵심적인 화재위험만의 담보구성으로 보험료 slim화
3. 냉동, 냉장장치 시설창고에 대한 고유의 위험담보 포함
4. 현장점검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한 가입처리로 가입편의성 극대화
5.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각 개별업체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별도 적용
6. 비례보상 걱정없이 보상한도내 실손보상 프로그램
→ 재고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원하는 적정 보상한도 설정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 기존 재물보험은 재고자산 가입금액 전체로 미가입시 비례보상 위험성 내재
7. 개별 창고 1개소 당 보험료 적용
8. 본 단체계약에 유효한 프로그램 및 요율로 단체계약 이탈시 적용 불가
보험료 예시(연간보험료 기준, 샘플 CASE 예시로 조건 자유선택 가능)
CASE.1) 최대 보관가액 5억원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원) 보험료(원)
1 1억원 5백만원 1,497,000 999,000
2 3억원 5백만원 3,950,000 2,633,000
3 5억원 5백만원 5,675,000 3,782,000
CASE.2) 최대 보관가액 50억원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원) 보험료(원)
1 1억원 5백만원 1,580,000 1,053,000
2 20억원 2천만원 18,556,000 12,371,000
3 50억원 5천만원 29,930,000 19,954,000
CASE.3) 최대 보관가액 100억원 냉동·냉장장치 담보시 냉동·냉장장치 부담보시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원) 보험료(원)
1 1억원 5백만원 1,584,000 1,056,000
2 50억원 5천만원 35,916,000 23,944,000
3 100억원 1억원 63,851,000 42,567,000

* 동일 보상한도라도 재고자산 최대보관가액 규모에 따라 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며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함

업무담당 및 문의

  • 회원서비스팀
    유진수
  • 전화번호
    02-6954-6631
  • e-메일
    rjs0508@koi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