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결격사유
①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9.7.12.) 2년 이전(2017.7.13.)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
② 재외동포(F-4) 자격자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 운송사업자에 요청)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주민등록증 등본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택배업무 종사 증명 종류
① 자동 증명 : 택배기사는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집배송 내역 자동 확인처리(관리비 월 3,000원)
② 직접 증명 : 택배기사가 매월 증빙자료(택배회사 도장을 날인한 월간 일자별 집배송 내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등기우편(우편로 발송인 부담)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 제출(서류 확인비 월 2,000원)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 제4·5항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현황(허가조건 준수 여부)관리를 위해 택배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18개(‘19.9.26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