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결격사유
①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20.12.28) 2년 이전(2018.12.2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
② 재외동포(F-4) 자격자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 운송사업자에 요청)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관할관청 내 구비
2.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주민등록증 등본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택배업무 종사 증명 종류
① 자동 증명 : 택배기사는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집배송 내역 자동 확인처리(관리비 월 1,000원)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 제4·5항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현황(허가조건 준수 여부)관리를 위해 택배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21개(2021.01.13.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