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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증차배경

  • 택배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고,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그러나 택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하고,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 운송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건의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허가 후 사후관리를 전제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용함.
  • * 국토교통부 인정 택배 운송사업자(공고 제2024-169호 2024.02.08. 기준) :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동진특송, 로젠(주), 에스엘엑스택배(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주)컬리넥스트마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샘서비스, (주)한진, 합동물류(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로지스밸리택배(주)[휴업]
※ 허가 후 관리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한 자들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인정공고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택배용도 활용 여부 등)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확인 결과를 보고. 국토교통부(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허가조건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진행
* ‘20년도에 국토부에 보고한 허가 조건 위반 의심차량 누적 대수 : 3,181대 (2020.05 기준)

허가신청 대상자 및 방법

허가신청 대상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호 2021.01.18.기준)
-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주요 결격사유
①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20.12.28) 2년 이전(2018.12.2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
② 재외동포(F-4) 자격자

-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허가신청 기간
2021.01.18.부터 다음 허가 시행 공고일까지
*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자가 관할관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의미하며(하기 ‘허가신청 및 허가 후 관리 신청절차’ ⑤번까지 단계), 서류제출 마감 기한은 택배 운송사업자별로 상이함에 따라 별도 문의 요망
허가신청 및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신청 절차
택배 번호판 신청 및 종사 증명방법
택배 번호판 신청 및 종사 증명방법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집배점) 제출서류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 운송사업자에 요청)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관할관청 제출서류(관할관청 요구 시 제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관할관청 내 구비

2.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주민등록증 등본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신청 시 제출 서류
허가 후 관리 신청서

* 택배업무 종사 증명 종류

① 자동 증명 : 택배기사는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집배송 내역 자동 확인처리(관리비 월 1,000원)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방법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택배기사)가 허가 조건 준수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선 허가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개인, 법인)의 계약·해지현황, 차량운영현황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택배 업무 종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허가조건 위반 의심차량으로 관할관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관리 프로세스
택배 번호판 신청 및 종사 증명방법
택배 번호판 신청 및 종사 증명방법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 제4·5항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현황(허가조건 준수 여부)관리를 위해 택배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준수사항

  • 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

    ※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 금지(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허가조건 위반자)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21개(2021.01.13.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

첨부파일

업무담당 및 문의

  • 담당자
    김종호
  • 전화번호
    02-6954-6618
  • e-메일
    jongho@koila.or.kr
  • 담당자
    송현섭
  • 전화번호
    02-6954-6637
  • e-메일
    songhs@koi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