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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교육과정 안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인력양성(물류) 안내

컨소시엄 사업이란?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업 중 하나로「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6호,
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업의 재직자 직무역량강화를 통해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물류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은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를 위한 국비지원(중소기업 100%, 대기업 80%지원)
교육과정으로 협회와 기업 간 별도의 비용 없이 기업이 원하시는 시기에 간단한 협약 체결을 통하여 교육 과정 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 별표1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고 있음.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면 컨소시엄 교육과정 입과 가능
  - 정부지원 컨소시엄 교육 과정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정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한 협약 체결 절차를 통해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 체결
- 컨소시엄 협약 체결 기업의 재직자는 교육에 참여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보험료 연체 기업의 재직자 경우 자격 미달)

※단 고용보험료 환급과는 무관

협약체결 절차

협약체결 절차
협약체결 절차

- 우편 발송지  :  0316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4층 405호 (인사동, 태화빌딩)
                  한국통합물류협회 인력개발팀 (컨소시엄 협약서 담당자)

- 스캔본 발송지  :  yeseul00@koila.or.kr (스캔본 발송으로 대체가능)
※ 체결된 기업은 교육과정에 재직자를 최대한 많이 입과 및 수료토록 하는 것이 협약기업의 권리이자 의무

교육 신청 절차 (www.scl.or.kr)

교육신청 절차
협약체결 절차

※ 교육 사전 취소(교육 시작 2일전(주말 포함 시 4일 전)) 없이 미입과 및 미수료시 차후 해당기업 3개월 교육 신청 불가 및 대기업 환불 불가

훈련 로드맵

* 해당 체계도는 과정 신청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로써,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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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및 문의

  • 인력개발팀
    전용진
  • 전화번호
    02-6954-6629, 6634
  • e-메일
    flyongjin@koi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