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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센터) 재산종합보험(단체계약) 안내

관리자 2023-05-22 17:06:21 조회수 2,059

1. 물류창고(센터) 재산종합보험(단체계약) 배경

 

대형 창고시설 화재사고 등으로 물류창고(센터) 보험료가 상승하고각 보험사별로 위험부담이 높은 

   물류시설에 대한 보험료 증가,

 

   선택적 보험 인수 및 기피현상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임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화재안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구성함

 

 

 

 

2. 참여회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3. 단체계약 상품 특성 및 혜택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화물 인수 금액 상향 조정 및 인수심사 완화

 

- 보험가입 한도를 1,000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 (100억 미만도 가입 가능)

 

 

 

개별 가입 대비 보험료 할인 : 5~10% 할인

 

- , 본 단체 계약에 유효한 프로그램 및 요율로 단체계약 이탈시 적용 불가

 

 

 

최대한 현장점검 없이 설문서 작성을 통한 가입 처리로 편의성 극대화

 

- , 보험가입 내부 심사결과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경우는 현장점검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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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전담 상담센터

 

(전화상담) 1533-7761

 

(온라인 상담) www.wareinsu.kr/ware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