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동군 건설교통과 하주홍입니다.
택배 화물 업무를 맡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민원인께서 현재 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중에 법인 명의로 전기차를 택배용으로 신규 허가 받고자 문의 하십니다.
1. 법인 명의로 전기차를 신규 허가 받을 수 있나요?
충북 지점에 문의 했을땐, 대리점 법인 명의로는 불가 하지만 본사 명의로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대리점은 안되고 본사 명의로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젠택배는 운송사업에 해당하나요,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나요?
2. 본사의 명의로 전기차를 허가 받았을 경우, 본사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 번호판을 받게되어 영업을 현주소(영동군)에서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 충북에 있는 대리점에서 그 차를 쓰려면 허가이관 등의 방법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바쁘시겠지만 상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