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물류뉴스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교육 철저 지시

국토교통부 2019-11-14 13:28:25 조회수 1,9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 18.8.14. 개정, ' 19.1.1. 시행) 에 따라 금년부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0일)또는 과징금 (15~30만원)이 부과되며 ,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단체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운수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한 화물차주 및 운수종사자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