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년 화물운송 실적신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 및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맹)는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 또는 허위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9년도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9월말 기준 신고 실적이 아래 같이 24% 수준의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신고 마감 시기( ' 20년 3월말) 에 일년간의 실적을 한번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접속 폭주 및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고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단위로 월간 화물운송 실적을 익월에 신고할 수 있도록 소관 신고대상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말 기준 실적신고자 현황 >
시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시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서울 | 1, 354 | 412 | 387 | 강원 | 256 | 115 | 99 |
부산 | 1, 067 | 359 | 298 | 충북 | 638 | 251 | 209 |
대구 | 591 | 148 | 127 | 충남 | 624 | 300 | 269 |
인천 | 896 | 312 | 251 | 전북 | 521 | 182 | 163 |
광주 | 385 | 116 | 91 | 전남 | 800 | 261 | 215 |
대전 | 378 | 114 | 112 | 경북 | 783 | 272 | 237 |
울산 | 413 | 179 | 156 | 경남 | 848 | 334 | 296 |
세종 | 34 | 22 | 23 | 제주 | 215 | 85 | 69 |
경기 | 2, 948 | 875 | 913 | 총계 | 12,751 | 4,337 | 3,915 |
따라서, 매월 단위로 월간 화물운송 실적을 익월에 신고할 수 있도록 소관 신고대상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