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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국토부, 2019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2019-11-14 11:47:26 조회수 4,092

국토교통부는 2019년 화물운송 실적신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 및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맹)는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 또는 허위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9년도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9월말 기준 신고 실적이 아래 같이 24% 수준의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신고 마감 시기( ' 20년 3월말) 에 일년간의 실적을 한번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접속 폭주 및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고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단위로 월간 화물운송 실적을 익월에 신고할 수 있도록 소관 신고대상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말 기준 실적신고자 현황 >

 

시도2017년2018년2019년시도2017년2018년2019년
서울1, 354412387강원25611599
부산1, 067359298충북638251209
대구591148127충남624300269
인천896312251전북521182163
광주38511691전남800261215
대전378114112경북783272237
울산413179156경남848334296
세종342223제주2158569
경기2, 948875913총계12,7514,3373,915

 

따라서, 매월 단위로 월간 화물운송 실적을 익월에 신고할 수 있도록 소관 신고대상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