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5월 8일(수) 09:00 ~ 2019년 6월 7일(금) 17:00까지
2. 신청 사업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3. 신청대상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4. 지원내용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5. 8(수) 09:00 ~ 2019. 6. 7(금) 17: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