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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신고센터 추진방안 및 양식 다운로드 안내

경영지원팀 2019-03-18 13:35:07 조회수 2,636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물류신고센터」 추진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는 협회에서 담당합니다.

물류신고센터 신고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보도자료 ☞ 다운로드)


- 신고방법 -

 

※​ 붙임 : 물류분쟁 신고서 양식 ☞ ​​ ​​다운로드 하여

 

1. 전자우편 송부 : logis112@koila.or.kr

 

2. 우편송부 : 우) 048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7층)

 

3. 팩스송부 : 02) 6953 - 0681

 

4. 전화신고 : 1855-3954 

  단, 전화신고의 경우 담당자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문서형태로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