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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정책지원팀 2022-08-22 16:10:27 조회수 671

금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의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별 상시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