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2021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자(1961년생 및 이전출생자)를 채용한 기업에 최대 6개월 간 222만원(월 3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장기고용할 의사가 있으며,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가짐
○ (참여 기업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일반형 |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 |
인턴지원금 |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채용지원금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장기취업 유지형 |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급)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
체험형 | 【1인당 최대 111만 원 지원】 | |
* 인턴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 원 지원 ※ 전문성 · 확장성이 높은 우수 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 | ||
세대통합형 |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 (모집 가능 및 제외 직종) (첨부파일 '부록(직종분류표)' 참고)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 제외 직종(30개 직종):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의회 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리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 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우편물 집배원
* 해당 직종 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진행 절차)
☎ 070-4048-6087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로 신청 접수 → 참여신청서 제출 → 협약 → 시니어 선발 → 지원금 지급 신청
○ (진행 절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 한덕규(070-7090-6642)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