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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은 홈페이지(www.scl.or.kr)에서 가능.* 훈련비용은 대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및 대기업 확인은 교육팀으로 문의.* 기업분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기준* 교육 인원은 정원에서 120%까지만 모집하고 과정 마감.* 교육과정별 정원 70% 모집이 되지 않을 시 교육개설 불가.* 교육문의 : 담당자 070-7090-6653 / 6657 / 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