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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택배복지카드 (신한카드) 출시 안내

박양호 2019-05-07 11:20:21 조회수 4,831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신규 택배차량 신청가능)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35일자로 개정

 

    - 신규 허가받은 택배 차량에 대해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유예 조항이 있었으나

      타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이 삭제됨.

 

택배용 차량(‘번호판)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규 카드 발급과 관련, 택배차량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능에 추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시 리터당 최대 70원까지 할인되는 택배복지카드를 개발

 

별첨 : 신한카드 택배복지카드홍보 포스터 참조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월별 한도량 (1톤 이하, 경유차량)

- 308.88/리터당 x 683리터/= 최대 210,965원 지급 (8.31까지)

- 345.54/리터당 x 683리터/= 최대 236,004원 지급 (9.01이후)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70원 할인 :

- 4개 주유사중 1개사 선택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시(주유제외) 할인 적용

 

신한카드 택배복지카드 신청 및 문의 : 080-850-8022 (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