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년 2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1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1 | | 제도개요 |
□ 추진목적
ㅇ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 추진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ㅇ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20-1147호)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2 | | 신청자격 |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1.1. ∼ ’2020.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21. 6. 11(금) ~ ’21. 6. 30(수) 16:00까지
□ [접수기간] ‘21. 6. 11(금) ~ ’21. 6. 30(수) 16:00까지
□ 신청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
등록방법 |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등록 매뉴얼 | ○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
문의처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
# 붙임 : 1.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문
2. 지침 및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