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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관리자 2021-06-16 09:07:08 조회수 4,482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6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1

 

제도개요

 

 

추진목적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20-1147)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 등 지원

 

 

2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1.1. ’2020.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1. 6. 11() ~ ’21. 6. 30() 16:00까지

 

[접수기간] ‘21. 6. 11() ~ ’21. 6. 30() 16:00까지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13, 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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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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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사용자설명서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122번 게시글)

문의처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 붙임 : 1.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문

           2. 지침 및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