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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관리자 2020-11-30 11:56:44 조회수 1,890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택배산업 內 불공정 관행 파악하기 위한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함을 공지드립니다.

121일부터 1231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1. 신고 접수 방법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물류신고센터 → 공지사항  內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ogis112@koila.or.kr) 전송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1855-3954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151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배너 또는 익명제보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민원 신고센터 

 

2.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의 목적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3. 제보 대상(예시)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특별제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토교통부(044-201-4153~4),공정거래위원회 (044-200-4508), 고용노동부(044-202-7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